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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