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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역세권개발사업단(전화:02-2680-2364)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031-250-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