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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04- 2(2004. 1. 10)호, 2004- 142(2004. 9. 30)호, 2005- 248 (2005. 10. 31)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달성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