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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 도시계획과(전화: 055-212-3211)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전화: 055- 269-837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