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두산아파트주택건축정비구역지정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5-40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5-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창원 동원로얄듀크1차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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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33-8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촌두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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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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