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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취락지구를 계획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