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부초교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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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5-5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05-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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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건고 제83호 1992.3.12)지구지정되고 주거환경개선계획(인고 제1993-138호 1993.10.25) 및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남동구고시 제1997-27호 1997.2.4 및 제2001-39호 2001.8.31 및 제2002-8호 2002.1.23 및 제2002-51호 2002.10.21 및 제2004-67호 2004.12.28)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2,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453-2965) 및 간석3동사무소(전화:453-53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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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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