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초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 053-803-4492) 및 달성군 도시건축과(전화 : 053-668-2841), 대한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