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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