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수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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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05-13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
| 고시일 | 2005-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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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주삼동 삼동마을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여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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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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