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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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5-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2005-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두천동 226-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 동두천동 51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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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동두천 고시 2005-2(2005.1.10)호 및 동두천 고시 2005-22(2005.7.22)호로 사업승인시 의제처리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3.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860-235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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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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