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골프장) | |||
|---|---|---|---|
|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5-81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5-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교통부 진흥1530-1221호(1993.12.22)로 입지승인을 얻은 시설용지지구내 체육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