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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삼산(1)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