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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현동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