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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