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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2003. 5.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