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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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5-3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05-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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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관광지 지정) 및 동법 제52조 제3항(관광지 조성계획)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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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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