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안성시고시제2005-206호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유통형)구역으로 지정된 우리시 공도읍 용두리 406-2번지 일원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50조(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