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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천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확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시청 물관리과(440-3056), 부평구청 도로치수과(509-6850), 계양구청 건설과(450-5563), 서구청 건설과(560-4532), 남동구청 건설과(453-2730)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