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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2005-235호(2005 7 25)로 결정(변경)된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228-2378) 및 권선구청 건축과(228-6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