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5개 파일 더보기
1. 전라북도고시제2005-186호(2005.7.29)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 고시된 사항중 김제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과 및 해당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