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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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5-11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5-09-2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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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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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의 환경조성과 이용객의편리 및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광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농정과, 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9월 22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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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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