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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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5-4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 고시일 | 2005-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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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산추모공원 대표 나준남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와 같은법 제88조 제3항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도시계획(공동묘지)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를 예산군청 도시과(041-330-24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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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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