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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장성 황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성 황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05-19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일 2005-09-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황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첨부파일

1.황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2005.9.1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확정받아 그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반에게 알리고자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장성 황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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