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에 따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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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9-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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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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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이패동 산87번지 일원에 경기도고시 제5074호(2000.10.1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시설의 세부조성계획 변경(보조경기장 면적증가, 녹지면적 축소)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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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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