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도로(소로1류19호)]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도로(소로1류19호)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