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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한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