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 소로2-32호선)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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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5-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5-09-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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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60호('73.9.4)호, 제78-591호('78.12.22), 제309호('86.12.26)로 결정(변경)된 김포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 소로2-3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고시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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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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