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비산 희성마을)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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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5-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5-09-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비산 희성마을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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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비산 희성마을)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t: 389-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조서 : 덧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도보?시보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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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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