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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제2004-437(2005.1.3)호 및 화성시고시제2005-8(2005.1.17)호로 변경결정된 (서신)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도시계획과 및 서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