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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생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생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05-24호
담당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일 2005-08-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생연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고시 제86-29호(1996.7.2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생연공원)결정 및 지적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031-860-24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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