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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지형도면고시)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3372, 353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