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와부2초등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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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와부2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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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지역은 공동주택개발 및 자연증가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인하여 학생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학생수의 적정배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학거리 단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고시 제42호(2005.4.18.)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와부2초등학교에 대하여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조정을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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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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