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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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1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남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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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산59-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관리 지역안에 남양주시고시 제6호, 제7호(2003.01.21.)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되어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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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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