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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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5-4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05-08-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호지구 골프장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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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3-88호('03.4.25.)로 고시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407번지 일원 양양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강원도조례 제2954호(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와 관련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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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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