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중앙연립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5-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5-08-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중앙연립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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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5외 5필지 중앙연립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시행인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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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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