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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220번지 일원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창군청 지역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