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8호(2005.01.1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5번지 일원의 화전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구(건설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