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8-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 우리시 도농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향후 노후된 건축물의 재건축에 따른 교통부문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로3-7호선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녹지)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