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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과천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 조서 : 붙 임 과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