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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부천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