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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마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마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05-53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일 2005-08-1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신용리 일원의 금마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어 관광진흥법 5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063-850-41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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