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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와 내장상동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