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1. 경상남도 고시 제222호(2005.2.21)로 변경 결정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2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