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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고시 제2005-47호
담당기관 제주도
고시일 2005-08-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성읍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첨부파일

농어촌정비법제12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성읍지구 중규모농촌 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한 내용과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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