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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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2005-4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2005-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읍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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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12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성읍지구 중규모농촌 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한 내용과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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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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