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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식계획시설(도로,광장,철도,녹지) 일부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선느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