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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제2005-129호(2005.7.8)로 결정(변경)된 논산 도시계획(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과(☎041-730-1305,130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