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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 2005-31호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유통형)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406-2번지 일원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