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사업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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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5-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5-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현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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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고시 제2005-25(2005.04.18)호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된 오산도시계획시설(학교:고현초등학교)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변경)결정하고,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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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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