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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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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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144호(2004. 11. 29.)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던중 중로2-311호선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이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남양주시고시 제52호(2005. 5. 2.)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상기의 도로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구배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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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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